집주인이 수리 안 할 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

법령 기준일 2026-10-27 · 정보 제공 도구(법률 대리·자문 아님)

집이 고장 났는데 임대인이 고치지 않을 때, 이번 달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조문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름·연락처·계약서는 받지 않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합니다.

1. 증상과 차임
2. 면적
3. 못 쓴 기간
4. 선택 — 위험 점검

이 화면은 정보 제공 도구이며 법률 대리·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감액 폭·해지 여부는 협의·조정·법원 판단입니다.

이번 달 감액 청구 근거액(참고)

감액 청구액103,398원면적 비율 20.03% · 기간 20/31일
감액률12.92%면적 × 일할 (R6)
감액 기준 차임800,000원관리비 미포함

2026-10 · 20/31일 · 103,398원

근거: 민법 §627① (일부 사용불능 시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 감액)

이 금액은 청구 근거액(참고)입니다. 감액 폭을 스스로 정해 월세 전액을 내지 않으면 연체 주장을 당할 수 있습니다.

3단 절차

단계무엇을 하나준비물근거
1. 수선요구고장 내용·기간을 적어 수선을 요구하고 발송 증빙을 남긴다사진·영상, 통지서(수선요구서)민법 §623
2. 감액·상환 청구못 쓴 면적·기간 비율로 감액을 청구하고, 낸 수리비가 있으면 상환을 청구한다통지서(감액청구서), 영수증민법 §627①·§626①
3. 조정 신청협의가 결렬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검토한다통지 이력·증거주임법 §14②4

이 앱이 계산하지 않는 것

가이드

법령 기준일 2026-10-27 · 민법 시행 2026-03-17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01-02. 이후 개정은 미반영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기준이며 상가는 별도 체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액은 월세를 아예 안 내도 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민법 제627조①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못 쓰는 면적·기간 비율만큼만 청구 근거가 되고, 전액 면제가 아닙니다.

감액 폭을 제가 정해서 월세를 덜 내도 되나요?

위험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세를 덜 내면 연체·계약해지 주장을 당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과 실제 미납액의 차액은 지급하고, 감액은 통지로 청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관리비도 감액 대상인가요?

이 앱은 월 차임에서 관리비를 뺀 금액(rentNet)을 감액 기준으로 씁니다. 관리비는 별도 정산 항목이라 감액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수적 계산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