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수리 안 할 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
법령 기준일 2026-10-27 · 정보 제공 도구(법률 대리·자문 아님)
집이 고장 났는데 임대인이 고치지 않을 때, 이번 달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조문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름·연락처·계약서는 받지 않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합니다.
이 화면은 정보 제공 도구이며 법률 대리·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감액 폭·해지 여부는 협의·조정·법원 판단입니다.
이번 달 감액 청구 근거액(참고)
감액 청구액103,398원면적 비율 20.03% · 기간 20/31일
감액률12.92%면적 × 일할 (R6)
감액 기준 차임800,000원관리비 미포함
2026-10 · 20/31일 · 103,398원
차액 지급 권고 —
주의
근거: 민법 §627① (일부 사용불능 시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 감액)
이 금액은 청구 근거액(참고)입니다. 감액 폭을 스스로 정해 월세 전액을 내지 않으면 연체 주장을 당할 수 있습니다.
3단 절차
| 단계 | 무엇을 하나 | 준비물 | 근거 |
|---|---|---|---|
| 1. 수선요구 | 고장 내용·기간을 적어 수선을 요구하고 발송 증빙을 남긴다 | 사진·영상, 통지서(수선요구서) | 민법 §623 |
| 2. 감액·상환 청구 | 못 쓴 면적·기간 비율로 감액을 청구하고, 낸 수리비가 있으면 상환을 청구한다 | 통지서(감액청구서), 영수증 | 민법 §627①·§626① |
| 3. 조정 신청 | 협의가 결렬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검토한다 | 통지 이력·증거 | 주임법 §14②4 |
이 앱이 계산하지 않는 것
- 감액 폭의 최종 확정 — 협의·조정·법원 판단입니다.
- 소송 서면, 상가 임대차, 묵시적 갱신 해지(주임법 §6조의2) — 이번 범위 밖입니다.
- 임대인 주소 자동 조회·등기부 열람 — 로그인·유료 의존이 있어 넣지 않았습니다.
가이드
- 임대인의 수선·유지 의무 — 민법 §623
- "그 부분의 비율"이 무슨 뜻인가 — §627① 감액 산식
- 내가 낸 수리비 돌려받기 — 필요비 §626①
- 계약 해지 요건 — 잔존부분 목적 달성 불가(§627②)
- 월세를 아예 안 내면? — 연체 주장 위험
- 증거 정리 — 날짜 있는 사진·문자·견적서
- 내용증명 작성·발송 절차
- 보증금·원상복구와 수선 의무의 경계
법령 기준일 2026-10-27 · 민법 시행 2026-03-17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01-02. 이후 개정은 미반영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기준이며 상가는 별도 체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액은 월세를 아예 안 내도 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민법 제627조①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못 쓰는 면적·기간 비율만큼만 청구 근거가 되고, 전액 면제가 아닙니다.
감액 폭을 제가 정해서 월세를 덜 내도 되나요?
위험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세를 덜 내면 연체·계약해지 주장을 당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과 실제 미납액의 차액은 지급하고, 감액은 통지로 청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관리비도 감액 대상인가요?
이 앱은 월 차임에서 관리비를 뺀 금액(rentNet)을 감액 기준으로 씁니다. 관리비는 별도 정산 항목이라 감액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수적 계산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민법(법제처) (확인 2026-10-27)
- 주택임대차보호법(법제처) (확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