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신청 안내
법령 기준일 2026-10-27 · 정보 제공 도구(법률 대리·자문 아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14②4).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경로입니다.
이 앱은 조정 수수료·소요기간·성공률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기관 공지가 바뀔 수 있어 수치를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조정 대상이 되는 사항(예)
| 사항 | 근거 |
|---|---|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주임법 §14②4 |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주임법 §14② (해당 호) |
| 임대차 기간·갱신 등 당사자 간 분쟁 | 주임법 §14② |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사본(없으면 계약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수선요구·감액청구 통지서 사본과 발송 증빙.
- 하자 사진·영상(날짜 확인 가능), 수리 견적서·영수증.
- 월세 납입 내역(계좌 이체 내역 등).
주의
- 조정 신청 전에 1·2단계 기록이 있어야 협의·조정에서 설명이 쉽습니다.
- 조정 결과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갈 수 있으나, 그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상가 임대차는 별도 체계입니다 — 이 앱은 주택 기준입니다.
기관·신청 창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 ·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법제처)
공식 출처와 확인일
- 주택임대차보호법(법제처) (확인 2026-10-27)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 (확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