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신청 안내

법령 기준일 2026-10-27 · 정보 제공 도구(법률 대리·자문 아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14②4).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경로입니다.

이 앱은 조정 수수료·소요기간·성공률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기관 공지가 바뀔 수 있어 수치를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조정 대상이 되는 사항(예)

사항근거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주임법 §14②4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주임법 §14② (해당 호)
임대차 기간·갱신 등 당사자 간 분쟁주임법 §14②

준비물

주의

기관·신청 창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 ·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법제처)

공식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