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액을 안 내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27 · 정보 제공 도구(법률 대리·자문 아님)

실무 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함정입니다. 감액 폭을 임차인이 스스로 정해 월세를 덜 내면 임대인은 미납을 이유로 연체·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전액 거부를 권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가 감액액이면 그 금액만 유보 대상이고, 차액은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 위험한가

행동임대인 주장결과
월세 전액 미납(감액 103,398원)696,602원 연체연체료·해지 주장 근거
감액액만 유보·차액 지급감액 폭 다툼금액 다툼으로 좁혀짐
감액액 청구 + 전액 납부감액 부정추후 정산·반환 청구

안전한 순서

  1. 수선요구 → 기록.
  2. 감액 계산 → 청구 근거액 확인.
  3. 감액청구 통지서 발송(발송 증빙).
  4. 차액은 지급하고, 청구액은 '유보'로 명시(계좌 이체 메모 등).
  5. 협의 결렬 시 조정.

앱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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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