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액을 안 내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27 · 정보 제공 도구(법률 대리·자문 아님)
실무 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함정입니다. 감액 폭을 임차인이 스스로 정해 월세를 덜 내면 임대인은 미납을 이유로 연체·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전액 거부를 권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가 감액액이면 그 금액만 유보 대상이고, 차액은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 위험한가
| 행동 | 임대인 주장 | 결과 |
|---|---|---|
| 월세 전액 미납(감액 103,398원) | 696,602원 연체 | 연체료·해지 주장 근거 |
| 감액액만 유보·차액 지급 | 감액 폭 다툼 | 금액 다툼으로 좁혀짐 |
| 감액액 청구 + 전액 납부 | 감액 부정 | 추후 정산·반환 청구 |
안전한 순서
- 수선요구 → 기록.
- 감액 계산 → 청구 근거액 확인.
- 감액청구 통지서 발송(발송 증빙).
- 차액은 지급하고, 청구액은 '유보'로 명시(계좌 이체 메모 등).
- 협의 결렬 시 조정.
앱의 경고
- 계산기에 '실제로 덜 낸 금액'을 넣으면 차액과 경고를 표시합니다(WARN_FULL_REFUSAL).
- 감액률 30% 이상이면 조정·상담을 먼저 권고합니다(WARN_LARGE).
공식 출처와 확인일
- 민법(법제처) (확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