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를 냈다면 — 필요비 상환
법령 기준일 2026-10-27 · 정보 제공 도구(법률 대리·자문 아님)
민법 §626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감액 청구와 별개의 청구입니다.
필요비 vs 유익비
| 구분 | 예 | 상환 | 근거 |
|---|---|---|---|
| 필요비 | 누수 보수, 보일러 수리, 하수구 막힘 제거 | 지출 전액 청구 | §626① |
| 유익비 | 주방 교체, 도배·장판 전체 교체, 확장 | 종료 시 현존 증가액 한도 | §626② |
증빙 체크리스트
- 영수증·세금계산서·카드 전표(현금 지출은 증빙이 약합니다).
- 업체 견적서 — 수리 전 상태와 필요한 공사 범위를 보여줍니다.
- 수리 전후 사진(날짜 보이게).
-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했던 기록(문자·내용증명).
법정이율 참고치
이 앱은 지출일부터 기준일까지 연 5푼(민법 §379) 단리로 참고 이자를 더합니다. 실제 인정 여부·기산점은 사안별 판단입니다. 상환 계산기
주의
- 임대인 요구 없이 멋대로 대규모 개량하면 유익비로 분류되어 상환 범위가 줄 수 있습니다.
- 감액 청구와 상환 청구를 한 통지서에 섞으면 금액 근거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 통지서 2종은 각각 따로 발송합니다.
-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보증금 가이드를 보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 민법(법제처) (확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