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으로 보내는 방법
법령 기준일 2026-10-27 · 정보 제공 도구(법률 대리·자문 아님)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수령을 거부해도 '보낸 사실'은 남습니다.
절차
- 통지서를 인쇄해 서명합니다.
- 같은 내용 2부를 준비합니다(우체국이 1부를 보관·1부를 교부). 통상 3부를 만들어 1부는 본인 보관.
-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으로 접수합니다(등기 취급).
- 접수증·교부받은 사본을 보관하고 발송일을 사건 보드에 입력합니다.
비용·기간
요금은 중량·등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앱은 금액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 우체국 요금표를 확인하세요(우체국(내용증명)).
문자·카톡 병행
- 내용증명 도착 전 공백을 줄이려면 같은 내용을 문자·카톡으로 먼저 보내고 캡처합니다.
- 문자에는 날짜·고장 부위·요구 사항·회신 기한을 한 번에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