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으로 보내는 방법

법령 기준일 2026-10-27 · 정보 제공 도구(법률 대리·자문 아님)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수령을 거부해도 '보낸 사실'은 남습니다.

절차

  1. 통지서를 인쇄해 서명합니다.
  2. 같은 내용 2부를 준비합니다(우체국이 1부를 보관·1부를 교부). 통상 3부를 만들어 1부는 본인 보관.
  3.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으로 접수합니다(등기 취급).
  4. 접수증·교부받은 사본을 보관하고 발송일을 사건 보드에 입력합니다.

비용·기간

요금은 중량·등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앱은 금액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 우체국 요금표를 확인하세요(우체국(내용증명)).

문자·카톡 병행

보낸 뒤

공식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