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공제와 수선 의무는 별개입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27 · 정보 제공 도구(법률 대리·자문 아님)
퇴거 정산에서 가장 많이 섞이는 네 가지를 구분합니다. 이 앱은 감액·필요비만 계산하고, 보증금 반환·원상복구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 청구 | 누가 누구에게 | 이 앱 |
|---|---|---|
| 차임 감액(§627①) | 임차인 → 임대인 | 계산함 |
| 필요비 상환(§626①) | 임차인 → 임대인 | 계산함 |
| 보증금 반환 | 임차인 → 임대인 | 계산 안 함(범위 밖) |
| 원상복구·파손 공제 | 임대인 → 임차인 | 판정 안 함(범위 밖) |
공제 항목을 볼 때
- 통상 마모와 임차인 파손은 다릅니다. 생활 흔적(못자국·변색)은 통상 마모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제 내역서를 요구하고, 항목·금액·근거 사진을 받으세요.
- 입주 시 사진과 퇴거 시 사진을 같은 구도로 찍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 수선 의무 불이행으로 생긴 하자(누수로 인한 곰팡이)를 임차인 과실로 공제하는 것은 다툼 대상입니다.
기록
- 입주·퇴거 사진, 계약서, 특약 사항, 월세 납입 내역.
- 공제 통보를 받으면 날짜와 함께 보관하고, 이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남기세요.
법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화면은 정보 제공이며 법률 대리·자문이 아닙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민법(법제처) (확인 2026-10-27)
- 주택임대차보호법(법제처) (확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