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 2종 (A4 인쇄)

법령 기준일 2026-10-27 · 정보 제공 도구(법률 대리·자문 아님)

① 수선요구서 ② 차임 감액청구서를 인쇄합니다. 서식은 빈칸 서식이며, 앱은 계산 결과와 날짜만 채웁니다. 이름·연락처는 인쇄 후 직접 적거나 아래 입력란에 넣으세요(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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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선 요 구 서

민법 제623조 · 통지일 2026-10-27

수신임대인 (주소 미상)
발신임차인
목적물임차 목적물
고장 내용욕실 천장 누수 및 곰팡이
사용불능 기간2026-10-01 ~ 2026-10-20 (못 쓰는 면적 12㎡)

위 목적물에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가 유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아래 사항의 수선을 요구합니다.

  1. 하자 부위의 원상 수선 및 누수 원인 제거
  2. 수선 완료 일정 회신
  3. 수선 완료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차임 감액 협의

회신이 없거나 수선이 지연되면 민법 제627조에 따른 차임 감액 청구 및 손해 배상을 검토합니다. 본 통지서는 법률 대리·자문이 아니며, 발송 사실을 우체국 등으로 증빙해 두시기 바랍니다.

발신인: ____________________ (서명) ·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 · 발송일: 2026-10-27 · 발송 방법: 내용증명 / 문자 / 카카오톡(해당란 표시)

차 임 감 액 청 구 서

민법 제627조① · 통지일 2026-10-27

수신임대인 (주소 미상)
발신임차인
목적물임차 목적물
사용불능 면적12㎡
사용불능 기간2026-10-01 ~ 2026-10-20
감액 청구액103,398원 (청구 근거액·참고)

위 기간 동안 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민법 제627조①에 따라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 감액을 청구합니다.

감액 산식은 월 차임 × (사용불능 면적 ÷ 전체 면적) × (사용불능 일수 ÷ 해당 월 일수)이며, 위 금액은 원 단위 미만을 내림한 청구 근거액입니다. 최종 감액 폭은 협의·조정·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본 청구와 별도로, 임차인이 보존에 필요한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 민법 제626조①에 따른 상환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신인: ____________________ (서명) ·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 · 발송일: 2026-10-27 · 회신 기한: 발송 후 7일(앱 제안 리듬, 법정 기한 아님)

보내기 전 확인

공식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