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 2종 (A4 인쇄)
법령 기준일 2026-10-27 · 정보 제공 도구(법률 대리·자문 아님)
① 수선요구서 ② 차임 감액청구서를 인쇄합니다. 서식은 빈칸 서식이며, 앱은 계산 결과와 날짜만 채웁니다. 이름·연락처는 인쇄 후 직접 적거나 아래 입력란에 넣으세요(저장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면 파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수 선 요 구 서
| 수신 | 임대인 (주소 미상) |
|---|---|
| 발신 | 임차인 |
| 목적물 | 임차 목적물 |
| 고장 내용 | 욕실 천장 누수 및 곰팡이 |
| 사용불능 기간 | 2026-10-01 ~ 2026-10-20 (못 쓰는 면적 12㎡) |
위 목적물에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가 유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아래 사항의 수선을 요구합니다.
- 하자 부위의 원상 수선 및 누수 원인 제거
- 수선 완료 일정 회신
- 수선 완료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차임 감액 협의
회신이 없거나 수선이 지연되면 민법 제627조에 따른 차임 감액 청구 및 손해 배상을 검토합니다. 본 통지서는 법률 대리·자문이 아니며, 발송 사실을 우체국 등으로 증빙해 두시기 바랍니다.
발신인: ____________________ (서명) ·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 · 발송일: 2026-10-27 · 발송 방법: 내용증명 / 문자 / 카카오톡(해당란 표시)
차 임 감 액 청 구 서
| 수신 | 임대인 (주소 미상) |
|---|---|
| 발신 | 임차인 |
| 목적물 | 임차 목적물 |
| 사용불능 면적 | 12㎡ |
| 사용불능 기간 | 2026-10-01 ~ 2026-10-20 |
| 감액 청구액 | 103,398원 (청구 근거액·참고) |
위 기간 동안 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민법 제627조①에 따라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 감액을 청구합니다.
감액 산식은 월 차임 × (사용불능 면적 ÷ 전체 면적) × (사용불능 일수 ÷ 해당 월 일수)이며, 위 금액은 원 단위 미만을 내림한 청구 근거액입니다. 최종 감액 폭은 협의·조정·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본 청구와 별도로, 임차인이 보존에 필요한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 민법 제626조①에 따른 상환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신인: ____________________ (서명) ·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 · 발송일: 2026-10-27 · 회신 기한: 발송 후 7일(앱 제안 리듬, 법정 기한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