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수리비, 얼마나 돌려받나
법령 기준일 2026-10-27 · 정보 제공 도구(법률 대리·자문 아님)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했다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626①). 이 화면은 지출액과 법정이율(§379, 연 5푼) 단리로 참고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화면은 정보 제공 도구이며 법률 대리·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감액 폭·해지 여부는 협의·조정·법원 판단입니다.
상환 청구 청구 근거액(참고)
지출 원금350,000원영수증 금액
법정이율 참고치9,589원연 5푼 단리
상환 청구액359,589원200일 기준
민법 §379 법정이율(연 5푼) 단리로 계산한 참고치입니다.
필요비와 유익비는 다릅니다
| 구분 | 무엇 | 상환 범위 | 근거 |
|---|---|---|---|
| 필요비 | 보존을 위해 지출(누수 보수·보일러 교체 등) | 지출 전액 상환 청구 | 민법 §626① |
| 유익비 | 가치를 높이는 개량(새 주방·확장 등) | 계약 종료 시 현존 증가액 한도 | 민법 §626② |
청구 전에 확인하세요
- 임대인에게 먼저 수선을 요구했는지, 그 통지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급박해 직접 수리한 경우에도 통지 기록이 중요합니다.
- 영수증·세금계산서·견적서를 보관하세요. 현금 지출은 증빙이 약합니다.
- 감액 청구와 상환 청구는 다른 청구입니다 — 가이드에서 구분을 확인하세요.
금액은 청구 근거액(참고)이며 법률 대리·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인정 범위는 협의·조정·법원 판단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민법(법제처) (확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