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수리비, 얼마나 돌려받나

법령 기준일 2026-10-27 · 정보 제공 도구(법률 대리·자문 아님)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했다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626①). 이 화면은 지출액과 법정이율(§379, 연 5푼) 단리로 참고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화면은 정보 제공 도구이며 법률 대리·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감액 폭·해지 여부는 협의·조정·법원 판단입니다.

상환 청구 청구 근거액(참고)

지출 원금350,000원영수증 금액
법정이율 참고치9,589원연 5푼 단리
상환 청구액359,589원200일 기준

민법 §379 법정이율(연 5푼) 단리로 계산한 참고치입니다.

필요비와 유익비는 다릅니다

구분무엇상환 범위근거
필요비보존을 위해 지출(누수 보수·보일러 교체 등)지출 전액 상환 청구민법 §626①
유익비가치를 높이는 개량(새 주방·확장 등)계약 종료 시 현존 증가액 한도민법 §626②

청구 전에 확인하세요

금액은 청구 근거액(참고)이며 법률 대리·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인정 범위는 협의·조정·법원 판단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