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할 수 있는 상황인가
법령 기준일 2026-10-27 · 정보 제공 도구(법률 대리·자문 아님)
민법 §627①의 경우에도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627②). 세 문항으로 점검합니다.
이 화면은 정보 제공 도구이며 법률 대리·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감액 폭·해지 여부는 협의·조정·법원 판단입니다.
점검 결과 UNLIKELY
현재 입력으로는 §627②의 해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의 최종 판단은 법원 몫입니다.
해지 전에 알아 둘 것
- 해지는 통지로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요건이 다투어지면 분쟁이 됩니다. 먼저 수선요구·감액청구 기록을 남기세요.
- 묵시적 갱신에서의 해지 통지(주임법 §6조의2)는 이 앱의 범위가 아닙니다.
- 보증금 반환·원상복구는 별개 청구입니다 — 가이드.
- 해지 통보서는 앱이 자동 작성하지 않습니다. 통지서 2종은 수선요구·감액청구용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민법(법제처) (확인 2026-10-27)
- 주택임대차보호법(법제처) (확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