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요건 — 잔존부분으로 목적을 못 이루면
법령 기준일 2026-10-27 · 정보 제공 도구(법률 대리·자문 아님)
민법 §627②: "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판단 구조
| 단계 | 확인할 것 |
|---|---|
| 1. 일부 사용불능 | 임차인 과실 없이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없었는가 |
| 2. 잔존부분의 목적 달성 | 남은 부분으로 계약 목적(거주)을 이룰 수 있는가 |
| 3. 해지 통지 | 요건을 갖췄다면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통지 |
앱이 하는 것 / 하지 않는 것
- 하는 것: 3문항 점검(해지 요건 체크)으로 LIKELY/UNLIKELY 참고값 제시.
- 하지 않는 것: 해지 통보서 자동 작성, 해지 효력 판정, 보증금 반환 청구.
- 영역 분리: 묵시적 갱신 해지 통지(주임법 §6조의2)는 다른 제도이며 이 앱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실무 주의
- 해지 통지를 먼저 하고 나중에 요건을 정리하면 위험합니다 — 기록을 먼저 쌓으세요.
- 해지 후 보증금·원상복구 문제가 붙습니다 — 보증금 가이드.
- 요건 판단이 어렵다면 조정 또는 전문가 상담을 먼저 검토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 민법(법제처) (확인 2026-10-27)
- 주택임대차보호법(법제처) (확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