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은 전액이 아니라 '그 부분의 비율'

법령 기준일 2026-10-27 · 정보 제공 도구(법률 대리·자문 아님)

민법 §627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왜 면적 × 기간인가

요소이유
면적 비율'그 부분'의 범위를 정량화 — 못 쓰는 면적 ÷ 전체 면적
기간(일할)그 달 중 실제로 못 쓴 날만 청구 — 사용일 ÷ 해당 월 일수
원 단위 내림청구 근거액을 과대 표시하지 않기 위해 내림

이 앱의 산식

감액액 = floor( 월 차임(관리비 제외) × (못 쓰는 면적 ÷ 전체 면적) × (못 쓴 일수 ÷ 그 달 일수) )

예시계산값
80만원 · 59.9㎡ 중 12㎡ · 10월 20/31일800000 × 0.200334 × 0.645161103,398원
65만원 · 44㎡ 전부 · 9월 30/30일650000 × 1 × 1650,000원
120만원 · 84.9㎡ 중 8.5㎡ · 7월 3/31일1200000 × 0.100118 × 0.09677411,626원

한계

계산기로 이동 · 전액 거부 위험 · 필요비 상환

공식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