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은 전액이 아니라 '그 부분의 비율'
법령 기준일 2026-10-27 · 정보 제공 도구(법률 대리·자문 아님)
민법 §627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왜 면적 × 기간인가
| 요소 | 이유 |
|---|---|
| 면적 비율 | '그 부분'의 범위를 정량화 — 못 쓰는 면적 ÷ 전체 면적 |
| 기간(일할) | 그 달 중 실제로 못 쓴 날만 청구 — 사용일 ÷ 해당 월 일수 |
| 원 단위 내림 | 청구 근거액을 과대 표시하지 않기 위해 내림 |
이 앱의 산식
감액액 = floor( 월 차임(관리비 제외) × (못 쓰는 면적 ÷ 전체 면적) × (못 쓴 일수 ÷ 그 달 일수) )
| 예시 | 계산 | 값 |
|---|---|---|
| 80만원 · 59.9㎡ 중 12㎡ · 10월 20/31일 | 800000 × 0.200334 × 0.645161 | 103,398원 |
| 65만원 · 44㎡ 전부 · 9월 30/30일 | 650000 × 1 × 1 | 650,000원 |
| 120만원 · 84.9㎡ 중 8.5㎡ · 7월 3/31일 | 1200000 × 0.100118 × 0.096774 | 11,626원 |
한계
- 실무에서는 감액 폭을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이 값은 청구 근거액입니다.
- 면적을 모르면 방 개수 비율로 대체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 못 한 정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관리비는 별도 정산 항목으로 보고 차임에서 제외합니다.
- 임차인 과실이면 §627①의 요건을 못 채웁니다 — 계산기가 차단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민법(법제처) (확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