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무엇을 유지해야 하나
법령 기준일 2026-10-27 · 정보 제공 도구(법률 대리·자문 아님)
민법 §623: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조문이 뜻하는 것
| 항목 | 의미 |
|---|---|
| 계약존속 중 | 입주 후 계속 적용 — 계약서에 '현 상태 인도' 특약이 있어도 다툼 여지 |
|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 | 거주에 필요한 기능(누수·난방·전기·위생) 유지 |
| 유지하게 할 의무 | 직접 수리 또는 수리비 부담 |
요구는 어떻게
- 고장 내용과 시점을 문자·카톡으로 알리고 캡처를 남깁니다(전화만으로는 기록이 없습니다).
- 중요한 사건은 내용증명으로 수선요구서를 보냅니다.
-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면 관리사무소·중개업자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달합니다.
특약이 있으면
'수선은 임차인 부담' 같은 특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약의 효력은 사안별 판단이며, 이 앱은 특약 유무를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특약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다음 단계
공식 출처와 확인일
- 민법(법제처) (확인 2026-10-27)